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9가지 pdf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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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계약 관련 정보를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.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시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셔서 계약할 때 챙겨가서 체크하시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글로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 아닌, 진짜 실전 감각으로 챙겨볼게요. 이 글에서는 실제로 계약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.

한눈에 보는 333 법칙

전세계약은,

 

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

무엇을 놓치면 큰일 나는지

 

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훨씬 덜 무섭습니다.

그래서 단계별로 딱 3개씩만, 총 9가지만 챙기는 안심계약 333 법칙으로 정리해 봅니다.​

계약 전 3가지

1. 시세조사

같은 동·같은 평형 기준으로 최근 전세·매매 시세를 여러 곳에서 비교해보세요.​

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,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​

2. 등기부등본 & 건축물대장

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, 근저당·가압류·신탁 등 권리 관계가 과도하지 않은지 꼭 확인합니다.​

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용도(주택/근린생활시설 등)를 체크해,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막히는 일을 예방하세요.​

3.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

HUG, SGI 등에서 해당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, 보증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미리 조회해두면 좋습니다.​

보증 가입이 안 되거나, 선순위 채권·기존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처음부터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.​

계약 시 3가지

1. 공인중개사

중개사무소 등록증, 공인중개사 자격증,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.​

중개사 인감·서명까지 들어간 계약서를 받아야,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.​

2. 임대인(집주인) 확인

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, 신분증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.​

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하고, 계좌 명의가 임대인과 동일한지도 꼭 체크하세요.​

3.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+ 특약

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또는 공신력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필수 조항이 빠질 일이 적습니다.

수리 범위, 전세보증보험 가입, 잔금 전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중요한 내용은 꼭 특약으로 적어 두어야 실제로 효력이 생깁니다.​

계약 후 3가지

1.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

전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가 갖춰집니다.​

임대인·보증금·기간이 실제 계약서와 똑같이 들어갔는지 신고 내용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​

2. 잔금 전 권리관계 재확인

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, 새 근저당이나 압류 등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.​

도배·장판·수리 등 특약 이행 여부도 이 시점에 직접 보고 체크해야, 문제가 있을 때 잔금 조정이나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​

3. 확정일자 & 전입신고

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​

확정일자, 전입신고, 임대차 신고,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마쳐야 보증금 안전 벨트가 완전히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​

이 9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 캡처해 놓고, 집 보러 갈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듯 확인하면 콘텐츠에도 활용하기 좋고, 실제 내 전세 계약에도 큰 힘이 됩니다.

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이미지/PDF 다운로드

출처 : 국토교통부

※ 참고자료 :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&필수 체크리스트

위 이미지를 저장하시거나, 아래의 PDF 파일을 필요에 맞게 다운받으셔서 저장하신 뒤 전세계약 진행하실때 열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사기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요약정리본

2. 전세계약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+ 체크리스트